퇴직하고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변경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들었습니다. 절감하는 팁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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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강보험 가입비용”에 대한 1개의 생각
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(주택, 토지 등)까지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퇴직 직후 건강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핵심 방안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첫째, 직장 다니는 자녀/배우자의 ‘피부양자’ 등재가 가능한가 확인해 보세요. 단, 연간 종합소득(공적연금, 이자·배당, 근로·사업소득 등) 합산 2,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또한,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불가합니다.
둘째,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감 제도입니다. 퇴직 후 새로 산정된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비쌀 경우, 최대 36개월(3년)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퇴직 후 첫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‘임의계속가입’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셋째, 지역가입자로 확정되었다면 재산 산정 방식을 활용해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감액조건은 세가지로 나뉩니다.
1) 감액은 주택을 매각했거나 전월세 계약이 변경되어 재산이 줄었다면,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구비하여 공단에 ‘재산 변동 조정 신청’을 하면 즉시 감액됩니다.
2) 퇴직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, 국세청에서 ‘소득금액증명원’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 감소분만큼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.
3)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, 신청을 통해 재산점수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퇴직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(주택, 토지 등)까지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부담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
퇴직 직후 건강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주요 핵심 방안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.
첫째, 직장 다니는 자녀/배우자의 ‘피부양자’ 등재가 가능한가 확인해 보세요. 단, 연간 종합소득(공적연금, 이자·배당, 근로·사업소득 등) 합산 2,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또한, 사업자등록이 있고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불가합니다.
둘째,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절감 제도입니다. 퇴직 후 새로 산정된 지역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 내던 보험료보다 비쌀 경우, 최대 36개월(3년) 동안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퇴직 후 첫 지역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‘임의계속가입’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셋째, 지역가입자로 확정되었다면 재산 산정 방식을 활용해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. 감액조건은 세가지로 나뉩니다.
1) 감액은 주택을 매각했거나 전월세 계약이 변경되어 재산이 줄었다면,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를 구비하여 공단에 ‘재산 변동 조정 신청’을 하면 즉시 감액됩니다.
2) 퇴직 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줄어들었을 경우, 국세청에서 ‘소득금액증명원’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소득 감소분만큼 보험료를 재산정받을 수 있습니다.
3)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, 신청을 통해 재산점수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수고하세요^^